또 퇴출 종금사 부실관련자 5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월27일 출국금지 처분이내려졌고 금고.신협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들 책임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끼친 손해액은 지난달말 현재 4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정부는 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소송액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월의 퇴출종금사 1차조사 과정에서 한화를 비롯한 8개 종금사의 임원 등 37명의 재산 334억원어치에 가압류 조치를 내린데 이어최근까지 금고 20명 401억원, 신협 179명 437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취했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퇴출 종금사중 2차 조사대상이었던 한길, 새한, 한솔 등 9개사에 대해서도 곧 추가 가압류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그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면서 "2차조사에서는 대주주 3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들 임직원, 대주주 등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들이입은 손해액은 17개 종금사 4조2천565억원(1,2차 합계액), 4개 금고 1천68억원, 41개 신협 2천160억원 등 모두 4조5천793억원에 이르렀다.
종금사의 손실액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2조3천786억원(55.9%) ▲무담보 매출어음 부당취급 1조3천972억원(32.8%) ▲여신부당취급 1천916억원(4.5%) ▲외환업무 부당취급 1천127억원(2.6%) 등이다. 손실과 관련된 임원 등은 111명으로 집계됐다.
종금사별로는 대한종금이 1조3천5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길 5천340억원,항도 2천999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고.신협의 경우 위법부당행위 유형 가운데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신용불량자대출, 담보물 과대평가 등 대출 부당취급이 금고 852억원, 신협 1천440억원 등으로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임직원은 금고 30명, 신협 394명 등이다.
예금공사는 퇴출된 금융기관 187개사 개운데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은행 5개, 보험 4개, 종금 17개, 금고 37개, 신협 120개, 증권 4개 등 115개 금융기관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