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年 10만 TEU이상 환적화물 유치땐 부산항 운영사에도 인센티브

올 하반기부터 적용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한다. BPA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1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의 환적화물을 추가 유치한 부산항 운영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내년말까지 개별 계약 선사의 기준년도 대비 환적화물 증가량이 연간 10만개 이상인 운영사는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BPA는 현재 고부가가치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연간 50억원을 대형 선사 등에 배정하고 전년 대비 물동량이 늘어날 경우 1TEU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추가 인센티브는 1차년도의 경우 30만개 미만 증가시에는 TEU당 5,000원을, 30만개 이상 증가시에는 TEU당 7,000원을 지급해 물량을 많이 유치한 운영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2차년도에 1차년도 증가 물량을 그대로 유치한 경우에도 전년도 지급액의 50%를, 전년도 증가 물량을 초과할 경우 TEU당 7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운영사의 1,2차년도 환적화물이 각각 35만개와 40만개일 경우 1차년도에는 24억5,000만원(35만개ⅹ7,000원)을, 2차 년도에는 15억7,500만원(12억2,000만원+5만개ⅹ7,000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BPA는 그러나 국내항만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국내 항만 및 터미널간 이동 물량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환적화물 물량이 50만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금액을 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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