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저공해 공장 유치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보호를 위해 「공해공장 입지 제한규정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지침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장설치로 자연조건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을과 지나치게 근접,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장입주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축업을 비롯해 직물염색 가공업 동물성유지 제조업 조제 동물사료 제조업 윤활유 제조업 농약제조업 원피가공업 펄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도금업 등 공해공장의 개별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원료 및 제조 공정상 공해발생으로 주변지역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개별입지가 아닌 계획입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음성=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