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안철수재단 활동 사실상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안철수재단'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직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안 원장을 공직선거법 대상이 되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 안철수재단 명의로 이뤄지는 재단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4년 이전에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활동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단 명칭을 바꾸더라도 해당 재단의 기부가 안 원장의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이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단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