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직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안 원장을 공직선거법 대상이 되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 안철수재단 명의로 이뤄지는 재단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4년 이전에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활동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단 명칭을 바꾸더라도 해당 재단의 기부가 안 원장의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이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단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