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생 학자금 대출신청 13일부터 접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대학생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기존의 것과 달리 정부가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1인당 대출금액은 4,000만원 한도이며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금리는 약 6.7% 안팎이다.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정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1,000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매년 학기당 25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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