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지출해야 할 2조 187억원 가운데 1,769억원을 미납했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원, 적자 보전금 1,020억원, 재해보상부담금 91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0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에 퇴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264억원을 상쇄하고 나면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769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행부는 지난해 4·4분기 연금 지급 때 부족한 정부 부담금 부분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활용했다.
반면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원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았지만 퇴직수당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자 납부 연기는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으로서는 기금을 증식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결국 국가재정 낭비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부담금 배정을 지연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까지 덩달아 공무원연금부담금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공무원연금 적자는 정부가 기금을 임의로 가져다 쓴 탓’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 집단의 주장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기재부의 공무원연금부담금 지연 지급과 이자 미납은 앞으로 논란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