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기회생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받은 삼환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선 지 178일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삼환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정관리 기업 가운데서 가장 짧은 기간에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가 됐다"며 "조직 슬림화와 구조조정 작업,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강화했던 것이 조기졸업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삼환기업은 중구 소공동 주차장 부지 등 자산 매각자금으로 소액채권 34억원과 하도급 및 자재업체 채권 298억원을 우선 변제하는 등 채권변제와 회생절차의 조기졸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2월21일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오는 2020년까지 100% 변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의 동의를 모두 얻어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삼환기업은 향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공사와 국내는 관급공사 위주로 수주활동을 벌여 사업 정상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채권은행이 실시한 '2012년 대기업 신용위험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밟게 됐고 같은 달 기업어음(CP) 70억원을 막지 못하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