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뉴젠팜, 삼아제약, 일성신약, 한불제약, 아주약품, 대화제약, 한화제약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처분 대상 제품은 뉴젠팜 40품목, 한불제약ㆍ일성신약ㆍ아주약품이 각 18품목, 삼아제약ㆍ대화제약 각 15품목, 한화제약 1품목 등이다. 이 가운데 아주약품은 17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7,065만원)을 선택했다.
이들 업체는 앞서 공정위 조사에서 의료인에게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 업체 30여곳의 명단을 넘겨 받아 보완 조사를 거쳐 지난달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태평양제약, 슈넬생명과학, 스카이뉴팜, 일본계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등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