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음·진동등 환경분쟁 3년새 5.4배 급증

건설현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생활환경분쟁 처리 건수는 141건에 달했다. 지난 2000년 49건에 불과했던 생활환경분쟁 처리사건은 지난해 264건으로 3년 만에 5.4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로 이관됨 점을 감안하면 환경분쟁 건수뿐 아니라 배상요구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생활환경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81.6%에서 올들어 7월까지는 97.2%로 높아졌다. 소음이나 진동ㆍ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환경분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쟁으로 인한 배상금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0년 2,890만원이었던 평균 배상금액은 지난해 6,091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한편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합의나 배상결정 등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법적분쟁으로 비화된 사건은 올들어 7월까지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환경피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정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건설업체나 해당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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