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세수 급증 "근로자만 봉인가"

근로자 세수 급증 "근로자만 봉인가" '봉급생활자만 봉인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 이자소득자들이 낸 종합소득 세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으나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세수는 크게 늘어나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 발표했지만 고소득자가 세금을 덜내는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근로소득세 세수는 5조7,689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돼 당초 예산 4조1,791억원 보다 38%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올해 종합소득 세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3조1,225억원보다 줄어든 2조9,122억원, 이자소득세 세수도 5조9,859억원보다 줄어든 5조2,02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늘어난 반면 고액소득자, 이자소득자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것이다. 올해 국민들의 1인당 국세부담액도 지난해보다 19.7%나 늘어난 193만원이 되고 내년에는 2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구조조정 한파 등으로 떨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세수분야에서 주요 수입원이 된 셈. 정부 관계자는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의 증가는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인금인상률이 높았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경감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근로소득세는 충분히 경감해 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총 2조6,000억원의 근로소득세 경감을 해 더 이상 근로소득세 분야에서 낮춰줄 분야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지난해 근로소득공제 인상과 올해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확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세율인하 등 세금부담 완화와 관련, "근로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등 근로자를 위한 세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세율인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세수총계 전망치는 93조원으로 당초 예산 79조,7000억원보다 13조원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는 5조376억원, 부가세는 1조1,535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3,166억원, 관세는 9,685억원을 더 거둬들인 반면 소득세는 1조원, 교통세는 1조4,000억원을 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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