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자사업은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가져오는데도 이를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채 그동안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은 재협상하고 신규 사업은 계약 전 의무적으로 재정부담을 공개해 의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도로ㆍ철도ㆍ학교ㆍ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전부 부담하는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과도한 수익률을 전제로 한 탓에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보전해야 할 돈은 6조6,000억원에 이른다. MRG는 2005년 폐지됐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정부 부담은 매년 느는 추세다. 실제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경우 투자에 참여한 맥쿼리가 과도한 이자수익을 가져간 대신 적자에 빠진 메트로 9호선이 요금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작한 민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지만 계약 당시보다 이자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준칙을 만들고 민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준칙상 지방정부 채무로 분류하면 지자체를 협상에 나서게 할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또 지방정부 측을 대신해 협상할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계약 전 연도별 재정부담을 추정해 공개하고 이를 국가채무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자사업 중 고수익ㆍ고위험 성격이 짙은 수익형사업(BTO)에 한해 국회에서 총량만 심사할 뿐 개별사업의 비용추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정부 회계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입찰과정에 담합방지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