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마련] 문답풀이

"5,000만원↓ 대출, DTI 적용대상서 제외"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DTI 적용대상 대출은 40%를 기준으로 상하 5% 범위에서 은행이 자율적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시행 시기와 대상은. ▦시중은행들은 은행별로 모범 규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만들어 2월 중에 시험 운영한 뒤 3월2일부터 시행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부터 적용한다. 여기에는 신규 구입을 위한 대출은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도 해당된다. 기존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일반 주택의 신규 담보대출은 적용이 안된다. 비투기지역, 수도권 이외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이외의 주택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모범규준에서 DTI 40% ‘수준 내외’는 어떻게 적용되나. ▦금융감독당국은 5%포인트 범위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은행 대출채권과 대출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출은 한도내에서 범위를 확정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를 위한 DTI 예외 적용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서 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거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 지표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폐지하나. ▦대출액을 담보 물건의 시가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LTV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2차 상환 재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상환능력과 LTV를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출 한도는 현행 LTV 범위에서 DTI를 갖고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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