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여부에 대한 심사가 납세 성실도 등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화된다.
관세청은 2일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심사ㆍ일반심사ㆍ중점심사 등으로 나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편심사는 수입 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적용되며 심사인원은 2명, 심사기간은 2∼3일로 제한된다. 일반심사는 수입 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에 가까운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인원은 3∼4명, 심사기간은 4∼6일로 늘어난다. 중점심사는 수입 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심사인원은 5∼7명, 심사기간도 7∼10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허현재 관세청 종합심사과 서기관은 “지금까지는 수입물품의 특성, 신고내용의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법규준수도, 산업별ㆍ품목별ㆍ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심사대상을 차등적으로 선정, 심사방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관세심사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소명을 한 때에는 관세심사를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