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地保에도 충당금 설정 의무화

99회계연도부터 은행들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며 증권사들은 증안기금 출자금을 시가로 평가해 손익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 모든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해야 한다. 1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초안은 10월말까지 의견수렴한 후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중으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으로 최종 확정된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전면적인 시가평가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증안기금 출자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해 손익에 반영시켜야 한다. 5월말 현재 증안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2조8,000억원이나 73%정도 평가손이 나있는 상태다. 증권사들은 99년 반기결산부터 증안기금의 평가손을 반영시켜야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은행, 보증보험사, 증권사들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해야한다. 은행의 경우 약 2조원의 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은행 BIS비율은 0.6%포인트정도 떨어질 것으로 은행감독원은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순보험료식을 통일해야한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순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보험사별로 수 백억원에서 1,000억원대까지 추가적립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증감원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과거 규정에 따라 적립한 책임보험금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보험사들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또 법정관리, 화의등의 절차로 대출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므로써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별 주석공시사항도 강화돼 은행은 자산·부채의 만기일변 분석자료, 예대마진율, 무수익여신비율, 타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등을 공시해야한다. 증권사는 역외펀드 투자사항, 후순위차입금 내용등을 공시해야한다. 보험사도 보험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의 변동내역을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증권사들이 적립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을 부채에서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했고 신설 생보사의 사업비를 이연처리하던 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회계준칙을 마련하게 됐다』며 『회계준칙이 적용되는 99년이후부터는 은행, 증권, 보험사의 당기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