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양주택 평형 선택폭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게 될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양주택 평형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원들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가액(감정평가금액)이 분양 예정인 2개의 주택 가격 평가액 사이에 위치할 경우 작은 평형뿐만 아니라 큰 평형의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권리가액이 3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3억원과 4억원 상당액의 분양주택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3억원짜리 주택에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원짜리 주택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원의 상당수가 권리가액보다 낮은 소형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조례 공포일인 오는 29일부터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