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소장펀드를 17일부터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 등을 통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익액의 40%(최대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 야한다. 소득공제혜택은 가입 후 연간급여가 8,000만원까지 높아져도 받을 수 있다. 조성된 소장펀드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포함해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한다.
30여개의 자산운용사들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소장펀드는 펀드자산 전환형(엄브렐라)펀드와 일반형펀드로 출시된다.
전환형펀드는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ㆍ국내채권혼합형 등 하위펀드 6개를 세트로 묶어 판매된다. 투자자들은 운용성과에 따라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하위펀드간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형은 주식형ㆍ주식혼합형ㆍ채권혼합형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선택을 돕기위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소장펀드들을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로 9개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ㆍ사모펀드(집합투자)ㆍ랩(일임) 및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출시된다..
이 펀드는 전체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30% 이상은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다. 가입대상과 납인한도는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3년이다.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 금융위는 이 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회 규정을 개정해 공모주를 10%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