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에 항의로 낸 사표 수리는 부당 해고"

회사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 사전 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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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상병리사 김모씨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모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가 고압적인 태도로 간호사들과 자주 마찰을 빚는데다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급작스러운 조사에 언짢아진 김씨는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2시간 만에 수리됐다. 김씨는 뒤늦게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미 사직서는 수리가 된 후였다. 김씨는 당시 재단이 병원 적자와 관련해 경력자들의 근무 태도와 정년 보장 등을 문제 삼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봐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국장인 이씨는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김씨와 같은 오래된 경력의 직원들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실제 일을 그만둘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표 수리 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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