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 해소기간 3~5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과 관련,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3~5년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소기간을 10년 안팎에 둘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여서 법안으로 확정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더구나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은 법 시행 후 신규 형성은 금지하고, 이미 형성돼 있는 구조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지분 흐름이 A→B→C→A로 이뤄진 환상형 순환출자가 있으면 그룹이 A→B, B→C, C→A 중 어느 하나를 3∼5년 이내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해소 과정에서 생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경부에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산총액 6조원 이상 그룹 28개 중 11개 그룹에 환상형 순환출자가 있지만 그룹별로 접촉한 결과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빼고는 해소에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현대차그룹은 2조3,000억원, 삼성그룹은 6,0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은 4,7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맞물려 사업지주회사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도록 하기 위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 규모 요건을 높이거나 자회사 보유 지분 하한선(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자는 점도 고려했지만 순환출자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갖고 꾸준히 나가는 게 짧은 기간에 해소하려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재경부 역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과세 형평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세제 혜택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별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정책혼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아직 출총제 대안에 대한 공정위의 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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