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개선을 위해 소설가 공지영씨 등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 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일반인과 전문가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내달 21일까지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또 올해 안에 일반인과 전문가 각각 1,000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11∼12월 사이에 실시하며 내년 1월초 결과를 공개한다.
양형위는 내달 29일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씨 등을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양형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 2009년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7월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자 심신상실 감경인자를 양형에서 배제하는 등 양형기준을 두차례 수정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