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들의 연금 개혁 방안이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들은 공공연금 적자에 따른 주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연금 수령 규모 제한 등 각종 개혁조치를 쏟아내고 있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로 이런 조치 적용대상을 취업 예정자로 제한하는 형편이다.
일리노이는 최근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리노이는 특히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을 최고 10만6,800달러로 제한했다.
뉴욕, 미주리, 미시시피 등도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키로 했고, 뉴저지는 근로시간이 주 32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가입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경쟁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개혁 조치 가운데 대부분은 적용대상을 기존 근로자가 아니라 취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다.
연금개혁 방안이 이처럼 흐지부지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연금축소에 대한 노조 차원의 반발이나 소송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주 공무원들은 대부분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에 달하고, 심지어는 55세부터 연금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연금 개혁이 부진한 탓에 콜로라도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꼽힐 정도다. 콜로라도는 최근 연간 연금 증가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삭감하면서 취업 예정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자들의 연금 증가를 억제하지 않는 한 적자 감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