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설탕·삼겹살 등 4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연장

정부가 오는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삼겹살·건고추·설탕 등 44개 품목에 대한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휘발유·경유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 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할당관세 품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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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란 가격 안정과 수급 원활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관세 제도다.

삼겹살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에 따른 수급 여건을 고려해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과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달 초 용도제한 규정 삭제로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 수입설탕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휘발유와 경유 등은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제품에 한해 할당관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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