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PTV사업자 봐주기' 의혹

관련법에 공익채널 의무적 운용 조항 빠져<br>SO·위성방송 사업자 비해 상대적 특혜 시비<br>"방통위 정상가동때 해당 조항 수정해야" 지적

'IPTV사업자 봐주기' 의혹 공익채널, 자막ㆍ수화방송 등 강제 안 해케이블ㆍ위성과 형평성 문제 지적도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KTㆍ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IPTV 사업자에게 공익채널 방송을 강제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화방송, 자막방송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IPTV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판과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본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확인한 결과 IPTV법에는 사업자가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있다. 4월11일부터 모든 방송에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하도록 하는 장차법에도 IPTV 사업자에 대한 조항은 없다. 우선, IPTV법 제21조 3항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은 IPTV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70조 1~3항을 준용하게 돼 있다. 방송법 제70조는 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을 다루고 있는 조항으로 공익채널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8항에 명시돼 있다. IPTV법 21조 어디에도 공익채널 관련 언급은 없다. 법안대로라면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는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 구 방송위원회 채널사용방송부 관계자는 "IPTV법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공익채널을 안 넣어도 된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익채널은 공공성이 강한 채널로 구 방송위가 6개 분야 12개 채널을 선정했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분야별 1개 채널 이상을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익채널이 인기가 없고 시청률이 낮아 이를 운용하는 게 부담스럽다. 대신 오락, 드라마 채널 등 대중적인 채널을 선호한다. 따라서 IPTV 사업자가 공익채널을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다. 실제로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 6개, 공공채널 3개(KTVㆍOUNㆍ국회방송), 종교채널 3개에 KBS 1TV와 EBS 등 최소 14개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 반면 IPTV 사업자는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에 지상파 2개 등 8개 채널만 의무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만큼 IPTV 사업자는 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고 오락성이 높은 채널을 배치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등의 경우 IPTV에만 채널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들 서비스를 안 해도 돼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구 방송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자막방송 등을 하는데 1년에 약 14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었다. 서병호 케이블TV협회 PP협의회 회장은 "해당 조항이 실수로 누락된 것 같지는 않고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블ㆍ위성TV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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