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조선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모싸 등을 속여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모(64) 자양재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교 운영권을 되찾고 싶었던 박씨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대학을 되찾으면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건네겠다"며 오모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8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 이사회 이사로 있던 박씨는 1998년 발생한 학내분규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정부가 2009년 11월께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고 다시금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박씨는 '자양재단'과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등의 단체를 만들어 설립자 측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며 학교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로비자금이 필요했던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내걸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회사 B사의 공금 2억 2,900만원을 횡령하고 세관에 물품이 압류된 우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