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따구(졸병)들이 어디서 쪼개나(웃나). 잘할 수 있씹니까.” 병영 내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이런 말을 앞으로 계속하다가는 최소한 영창으로 직행하게 된다. 육군참모총장 명령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육군은 11일 병영내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 등을 담은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일선 부대에 내려보내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대책에 따르면 얼차려는 물론 관행이 돼버린 후임병에게 심부름 시키기, 식기세척 강요, 이등병 TV 시청 금지, 웃지 못하게 하기 등 40여개 유형이 전면 불허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요죄 등으로 형사입건 돼 1~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폭언, 욕설,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꼬집는 인격모독 발언도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등병만도 못한 놈” “키는 짜리몽땅해서…”와 같은 12가지 언어폭력을 행사하다가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1~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짱박히다(숨다) 깨지다(혼나다) 빡세다(힘들다) 등 비어와 개목걸이(군번줄) 쏘가리(소위) 쫄따구(후임병) 왕고(최고선임병) 등 저속어 및 은어도 금지된다. 악을 쓰며 하는 관등성명 복창, 조교들의 `알겠씹니까` 등의 악쓰기 답변을 유도하는 어투도 개선 대상 목록에 올랐다.
<김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