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노항 도피협조 합조단 비호세력 수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 검찰(단장 서영득 공군대령)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는 4일 국방부 합조단 소속 수사관들이 박노항 원사의 도피를 도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군 내부의 비호세력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군 검찰은 박씨의 군 동료 2명을 소환, 도피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며 지난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합조단 영관급 수사팀장 1명을 금명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박씨와 병역비리 청탁자를 연결시켜 준 전직 병무청 직원 3명을 불러 박씨의 병역비리에 또 다른 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박씨 도피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이날 지난 96년 5월 초 서울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반 소속으로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씨에게 아들의 의병전역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이모씨(52ㆍ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군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잠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중단된 사건 중 공소시효(5년)가 다가오는 사건부터 차례대로 기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병역비리 수사가 박씨에 대한 도피비호 수사에서 청탁수사로 옮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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