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금자리론 인지대 절반

내달부터 주택금융公이 부담

'보금자리론'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인지대 중 절반을 공사가 부담하고 만 70세 이상 및 해외동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이 적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우대형은 최저 3.8%의 고정금리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인지대는 보금자리론 규모에 따라 4만(4,000만~5,000만원)~35만원(10억원 초과)으로 대출자가 전액 부담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공사와 대출자가 절반씩 내게 된다. 다만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ㆍ이자율할인 옵션은 폐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해외동포도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는 이날 이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 후 9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30년 대출만기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연 5.2~5.45%, 대출 초기 3년간 기본형보다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은 연 4.8~5.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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