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법 자문사 등록도 않고 … 외국인변호사 편법 영업 성행

국내서 활동 6명 중 1명꼴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고 자문

소속 美변호사 계약서 작성… 파트너 변호사 징계받을 위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들이 법망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변호사들은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한 경우만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고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법이 시행된 후 올 1월까지 자문사로 등록한 이들은 64명에 불과하다.


외국 로펌의 국내 지사 설립과 외국 변호사의 국내 영업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은 지난 2009년 9월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외국법 자문사는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자문사들이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변호사들이 외국법 자문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사인만 안 하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변호사가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소속 로펌의 대표가 대한변호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A씨는 2010년 11월 한국과 미국 등에 등록된 특허의 라이선싱 업무와 관련해 B법무법인과 법률업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이 로펌의 대표와 외국인 변호사가 모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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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지난해 이 외국인 변호사가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사단체 등에 로펌 대표를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해당 로펌 대표는 "자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행과 동시에 해당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야 한다"며 "외국법 자문사 시행일은 2009년이지만 한미 FTA 발효는 2012년이라 계약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외국인 변호사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고객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며 "로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로펌 대표에 대한 진정 사건을 징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변호사법 112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변호사의 편법 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국법 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사 등록 절차를 완화해 일단 등록을 시킨 후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문사법은 해외 로펌 소속 외국인 변호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개정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는 대략 4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자문사로 등록한 수는 수십명에 불과해 편법 영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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