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0일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352대 75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비과세 연장안을 승인했으며 상원도 이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과세유예는 오는 2001년 10월 종료되며 상원에서 연장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6년 10월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유예된다./워싱턴=AFP연합
입력시간 2000/05/1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