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전국의 스포츠 이용권 지정시설 이용 때 강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육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 5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청소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은 1인당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 원을 지원받으며, 관내 지정시설 77개소 중 희망하는 시설을 이용, 태권도·검도·농구·축구·수영 등 17여 종의 체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1가구 내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없으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7일까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www.kspo.or.kr) 통해 하면 된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