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백신의 생산 및 보관, 접종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주무관청이나 제약회사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당시 생후 6개월)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청, 제약업체인 Nㆍ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우유를 먹던 중 우유가 기도로 들어가 생겨난 사고라는 피고측 주장과 달리 백신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업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군 가족은 지난 99년 11월 당시 생후 6개월 된 김군이 노원구청 보건소에서 DTaP와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후 구토에 시달리다 이틀 후 뇌손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