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돼 경찰의 ‘현장출입ㆍ조사권’이 도입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정폭력 현장에 문을 따고 임의로 진입해 피해 상태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장에 개입할 수 없어 더 큰 폭력을 부를 위험이 있었다. 또 가정 폭력을 개인 문제로 생각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전체의 63%에 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약 48%는 10년 이상 폭력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돼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