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납세자 권리구제와 공정성


얼마 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불복청구 사례가 있었다. 청구인은 본인소유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동생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했으나 청구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 과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청구인이 직접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서류(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건강보험 요양내역 확인서, 휴대폰 요금청구서 수령지)를 직접 수집ㆍ확인했다. 또 청구인이 주소지만 동생과 같을 뿐 실제 동생과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가 아님을 확인해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하거나 현장확인을 통한 납세자의 주장입증 등의 업무도 지원하며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 갈등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일단 조세분쟁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보통 심한 것이 아니다. 조세분쟁을 시도하다가 전문적 내용이 많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송사(訟事) 3년에 집안 망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국세청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과 조세 불복과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내려 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조세부담 회피를 막고 재정수요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조세불복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세무 대리인이 없는 불복청구세액 2,000만원 미만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담당자가 불복청구와 관련된 증빙을 직접 수집하거나 증빙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주고 있다. 성실납세 사회 전반에 확산을 이와 함께 국세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서류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나 불복청구 진행 상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 등을 통해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당시 수표 이서 내용 등도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대신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성실납세는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도 납세자 권리구제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작은 노력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국세 행정이 신뢰를 얻고 성실납세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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