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뇌물받은 교장등 73명 적발…11명 구속

공사업체로부터 수수…교장.교육청에 상납도공사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하거나 수의계약을 해 준 업체로 부터 공사비의 30∼10%의 뇌물을 받은 학교장 등 울산지역 교육 공무원 73명이 무더기 적발돼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특히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 등에게 업체와 접촉하거나 뇌물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이른바 `뇌물 수업'까지 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은 `왕따'를 당하거나 후환이 두려워 뇌물을 받고 교장과 교육청에 상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 주임검사 류혁)는 7일 공사업체로 부터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N초등 천모(58), S초등 장모(55) 교장 등 교장 4명과, N고 행정실장 류모(42)씨 등 행정실장 5명, 교육청 6급공무원 강모(45), 윤모(44)씨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천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40여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60여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 교장의 경우 교육청으로 부터 6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업체에게는 300만원만 받았다고 속이고 나머지 300만원을 착복하고, 또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공사비의 10%를 받는 등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모두 1천16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장 교장의 경우 업체와 짜고 공사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교육청에 낸 뒤 그차액인 500만원을 착복하는 등 1천500만원을 받았고, 다른 교장과 행정실장 등도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30∼10%인 1천만원에서 2천7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학교 특별예산배정 책임자인 교육청 관리계장 강씨는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행정실장들로 부터 200여만원을 상납받고, 특별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학교로 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검사는 "일부 교장과 행정실장은 교육청과 짜거나 속여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챙겼으며 돈을 받은 행정실장이 교장과 교육청에 상납을 하는 상납고리도 확인됐다"며 "심지어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에게 뇌물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류 검사는 "일부 행정실장의 경우 인사나 업무적인 후환, 따돌림을 당할 것을 우려해 뇌물 수수에 동참하기도 하는 등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뇌물의 복마전'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공무원들의 도덕성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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