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눈에 띄는 개정 내용

비인기 종목 운동팀 창단땐 3년간 법인세액 10% 공제<br>체육시설에 종부세는 과세<br>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 개소세 면세 폐지<br>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복지시설도 대상에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보면 눈에 띄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앞으로는 비인기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면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공제비율이 당초 정부안으로 올렸던 7%에서 10%로 올라간 것이다. 지원대상 종목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면서 지원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다. 핸드볼ㆍ배드민턴ㆍ양궁 등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물론 육상ㆍ 스키 등 뚜렷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종목도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 시설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국회에서 무산됐다. 기업들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부동산 보유를 목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자칫 이로 인해 기업들의 체육지원이 줄어들지 우려된다. 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음식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등 외국군인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에는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로 끝이 나고 경마 장외발매소에도 개소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장외발매소에 개소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혜 논란으로 올해 일몰 후 폐지될 예정이었던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됐다. 특례세율은 종전 리터당 66원에서 6원 인상된 72원이 적용된다.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발열량이 낮아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등유 대체제로 재활용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정 종교에 대한 오해와 테러자금 유입 우려로 국회에 계류됐던 수쿠크로 부르는 이슬람채권과 연계된 투자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내년부터 면제된다. 이 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ㆍ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학원은 내년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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