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 주름개선 주사제 유통… 의료기 수입업체등 2곳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주름개선 주사액(조직수복용생체재료)을 유통시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형사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곳의 주름개선 주사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에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주름개선 주사액을 들여온 서울 송파구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1곳과 서울 중구의 피부과의원 1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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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와 의료기관은 해외학회 참석시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주름개선 주사액을 국내 반입해 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 사용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수입 주름개선 주사액을 들여와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쓰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3곳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취급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시 품목허가(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내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d.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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