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근로장려금 연 300만원으로 늘려

여당, 대상도 1인 가구로 확대

일하는 빈곤가구에 지급하던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ㆍEITC)이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수혜 대상도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누리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최저생계비 100~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제공되던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대상과 제공금액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일정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열심히 일해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늘어나기에 근로유인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지급되는 장려금이 연간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고 신청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워낙 엄격해 실제 수혜 대상인 가구는 전체 차상위계층의 절반 이하에 그친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규모를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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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근로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최대지급 장려금 기준을 어디에 둘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3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 및 중ㆍ장년층 1인 가구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미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라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세대원 합계 1억원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재산기준도 부채를 공제하는 식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약 110만가구 중 실제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50만가구(45%)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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