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돼 계속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야 할 지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요청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판단은 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며 “국세청이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