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도시의 핵을 이루고 있는 상업지역은 다시 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 4개의 지역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은 228.56㎢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1.54%에 불과하다. 서울의 상업지역은 22.94㎢다.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위치하며 상업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서울은 중심상업지역이 없으며 대구는 5.57㎢로 가장 넓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서울의 경우 60%·1,200%)의 범위 안에서 위락·숙박·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반면 운동시설이나 학교·학원·동식물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다.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이하(서울 60%·1,000%)로 중
심상업지역과 거의 동일한 건축기준을 갖고 있다.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건축조례로 정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5월 8일부터 그 동안 적용하던 일조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직주근접형 도심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근린상업지역은 80%의 건폐율과 900%의 용적률(서울 60%·800%) 범위안에서건축하되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와 거의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이 지정된 대도시는 서울과 대구뿐이다. 80%의 건폐율과 1,100%의 용적률(서울 60%·1,000%)에 문화·집회·판매·운동·자동차 관련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공업지역=공업지역의 우리나라 전체의 4.46%인 660.37㎢가 지정돼 있다. 용도별로는 전용공업이 71.85㎢, 일반공업이 441.03㎢, 준공업이 147.49㎢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 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는 곳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300% 이하다. 주택이나 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숙박·위락·관광휴게시설의 건축은 할 수 없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350%의 범위내에서 건축하되 허용용도는 전용공업지역과 유사하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본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데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전용 및 일반공업지역과 달리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며, 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은 준공업지역만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