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기업들 가운데 70% 이상이 올해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문수정이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0% 이상의 기업들이 종신고용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경영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대답했다. 10일 중국의 유력 경제월간지인 중국기업가(中國企業家)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2,000개의 중국내 기업을 무작위 추출한 뒤 45개 기업을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70.7%가 노동계약법 조문수정을 희망한다고 답변해 노동계약법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설문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90% 이상의 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의 약 30%는 노동계약법 실시로 인건비가 대폭 올라 자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고, 50%이상 기업은 인건비가 일정부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종신고용(무고정기한 계약)과 퇴직금(경제보상금)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커서, ‘노동계약법 중 의견을 보류하거나 이견을 갖고 있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무고정기한 계약관련 규정’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0.0%로 가장 많았고, ‘노동계약 종료시 경제보상금 규정’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28.0%로 나타났다. ‘노동계약법 실시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31.7%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체의 19.5%는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또 일부 업무를 외주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4.6%로, 노무파견제로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은 4.9%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