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시적 2주택자 명의신탁 기승

"취득·등록세만 부담하면 양도세 중과서 해방" 유혹<br>서울·수도권등 거래부진속 급매물도 안팔려<br>가까운 무주택자에 허위 매매 사례 잇따라


지난해 9~12월 집값 급등기에 주택을 신규 취득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명의신탁이 이뤄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한시적 2주택자들이 최근 주택시장의 극심한 거래부진에 따라 웬만큼 가격을 낮춰서는 팔리지 않자 아예 가까운 무주택자의 양해를 구하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ㆍ등록세 등으로 매매가격의 2.5~3.5%선만 내면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50%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북 지역 모 아파트 102㎡(31평형) 소유주인 K씨의 경우 이 집을 기존 호가보다 3,000만원가량 낮은 5억2,000만원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자 지난달 아예 할머니에게 매도하는 식으로 명의를 신탁했다. 지난 2003년 3억1,000만원에 이 집을 샀던 그는 지난해 9월 초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다. 따라서 이 집을 오는 9월 초까지 처분하지 못하면 차익에 대해 50%의 양도세를 내야 할 형편이었다. K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1,5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나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명의신탁을 했다”며 “앞으로 6억원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곳 A부동산 J대표는 “K씨의 예상대로 이 아파트 값이 최근에는 급매물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가격이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명의신탁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신도시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신도시 중 한곳에서 부동산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P씨는 “요즘은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고는 팔리지 않자 명의신탁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보통은 당사자들끼리 매매계약서를 쓴 뒤 구청에 신고하지만 부동산을 통할 경우 10만원만 사례비로 주면 계약서를 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9~12월 중 거래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0만여건, 서울이 9만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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