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행위를 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4월부터, 부당공동행위 예외인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30대 그룹 계열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분율 30% 미만이면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중소 벤처기업들이 품질·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한 뒤 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할 경우 일정부분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처벌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