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음란물 불법정보 차단 의무화

포털업체 위반땐 건당 과징금 1억원 부과<br>검색 순위 조작 집단적 부정클릭도 금지<br>P2P사업자도 성인 인증등 조치 취해야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음란물 등 불법 정보 차단이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호회 등 집단적 또는 프로그램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클릭도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업체는 사이트 내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즉시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억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검색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ㆍ다음ㆍ판도라TV 등 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포털 22곳과 UCC사이트 9개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동호회를 이용, 집단적으로 다량 클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P2P 사업자도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도록 ▦음란물 관련 단어 검색 제한 ▦접근 차단 ▦모니터링 ▦성인 인증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적용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점유율 1% 이상의 P2P사이트가 유력하다. 현재 시장점유율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P2P 사이트는 소리바다ㆍ몽키3ㆍ파일구리ㆍ프루나ㆍ동키호테 등 모두 8개다. 소액 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클릭을 하거나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광고분쟁은 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ㆍ공제제도를 도입,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보증ㆍ공제 계약을 체결해 유사시에도 30일간 e메일이나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법 스팸 배포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대형 포털과 콘텐츠업체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넷산업은 지금까지 자율과 개방ㆍ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산업발전에 따라 책임이라는 단어를 추가할 시기가 왔다”며 “사회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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