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수엄금(觸手嚴禁)→손대지 마십시오. 도포(塗布)→칠하다’ 안전을 위한 경고문과 안내 표지판 등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된다.
소방방채청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안내판이나 안전표지 등에 쓰여진 어려운 한자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알기 쉬운 안전 설명문’ 책자를 발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책자에는 ‘입수금지’(入水禁止)'를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로, ‘비상경보 취명(吹鳴)'을 ‘비상경보 발령’으로, ‘잔탕’을 ‘찌꺼기’로 바꾸는 등 안전관련 용어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바꾸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방채청은 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그림문자를 사용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복잡하고 긴 문장도 짧고 명쾌하게 구성해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