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경제가 운용돼야한다」며 재계쪽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특히 한경연 좌승희(左承喜)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동반개혁을 주문, 지난주 손병두(孫炳斗)전경련 부회장이 제기한 정치권 자성론을 뒷받침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요지.◇신광식(申光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경영·사업구조, 행태상의 문제들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구조와 행태를 경쟁화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합병에 대해 엄격한 경쟁정책적 규율이 적용돼야 한다.
◇최도성(崔道成) 서울대 교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사외이사제도는 60년대 도입됐지만 이사회가 스스로 최고경영자를 교체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기까지는 20∼30년이 걸렸다. 오히려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 기업지배 참여자의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황인학(黃仁鶴) 한경연 연구위원= 정부의 재벌개혁 목표를 재벌해체 또는 다각화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해체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력업종 중심의 사업재편이 바람직한 경영전략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실그룹일수록 다각화 정도가 뒤처진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있다.
개별기업, 개별상품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지 않은 우리 기업이 현금흐름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左원장= 재벌이 개혁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주어진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의 제도가 국회에서 생성되고 행정부에서 집행되는 만큼 재벌의 잘못된 행태를 초래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 및 정부 부문의 동반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 내부지배구조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보다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쳐야 한다.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 재벌개혁 선언이 의도대로 실천될 것인가가 문제다. 지난 8월 15일 재벌개혁 3개 추가사항이 발표된 이후 업계가 반대의견을 보이자 청와대는 재벌해체가 아닌 것으로 변명했다. 정부가 정공법으로 재벌문제를 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하며 은행, 재벌,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돼야 한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