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도시 건설된다" 허위광고로 거액 차익

평당 6만원짜리 임야 최고 90만원에 되팔아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신도시 등이 건설될 것이라는 허위광고를 내고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최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9)씨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충남 서천지역 1만4천여평의 임야 등을평당 6만원에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근에 신도시와 고속도로 등이 들어설것"이라며 권모(69ㆍ여)씨 등 114명에게 최고 9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9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천지역 임야 등을 사들인 후 100∼300평 규모씩 수백개로 분할해 자신들이 단기간에 수 차례 매도ㆍ매입을 반복함으로써 토지 시세를 급격히 올려 평당 21만∼90만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텔레마커테를 고용할 때 배우자의 직업, 주위 친분관계 등 인맥 관계도조사해 이웃이나 친인척 등을 통해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는 한 경제지에 의해 올해의 `고객만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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