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신도시 등이 건설될 것이라는 허위광고를 내고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최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9)씨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충남 서천지역 1만4천여평의 임야 등을평당 6만원에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근에 신도시와 고속도로 등이 들어설것"이라며 권모(69ㆍ여)씨 등 114명에게 최고 9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9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천지역 임야 등을 사들인 후 100∼300평 규모씩 수백개로 분할해 자신들이 단기간에 수 차례 매도ㆍ매입을 반복함으로써 토지 시세를 급격히 올려 평당 21만∼90만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텔레마커테를 고용할 때 배우자의 직업, 주위 친분관계 등 인맥 관계도조사해 이웃이나 친인척 등을 통해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는 한 경제지에 의해 올해의 `고객만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