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시위 무관용 원칙' 반드시 실천해야

새해 들어 불법 폭력시위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려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시무식에서 폭력을 휘두른 노조간부 22명을 형사 고발했고 국회는 폭력시위를 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중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이 반FTA 시위주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후 첫 결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현대자동차 시무식 폭력사건이 자극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에서조차 사장을 폭행하고 분말소화기를 뿌린 노조의 폭력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현대차가 환율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고전하면서도 환율 보다 노조가 더 무섭다는 비명이 단순한 엄살이 아닌 현실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현대차 노조가 폭력시위를 서슴지않은 것은 회사측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회사측은 지난 20년간 94년을 제외하고 19차례나 파업을 했는데도 노조의 압력에 무노동 무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며 끌려 다녔다. 파업을 해도 불익이 전혀 없는 노조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걸핏하면 정치파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시무식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담화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진즉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면 불법 폭력 시위가 지금처럼 난무하고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처럼 일기 시작한 변화의 싹이 큰 열매를 맺도록 정부는 물론 회사측도 노력해야 한다. 합법적인 시위는 보호하고 불법 폭력 시위는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해 민ㆍ형사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노조도 새해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이 시대착오적인 불법 폭력 파업이나 시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경고로 알고 노동운동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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