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가낙찰제 유보로 1조6천억대 국고낭비"

정부가 국도공사 입찰과정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치 않아 1조6천억원대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 가격으로 발주된 국도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전체 예산규모는 8조41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 전체예산 10조6천663억과 비교해 2조6천253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500억원 이상 42개 국도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돼 정부 예상공사비보다 9천657억원이 절감되고 있지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1조 6천596억원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풀려진 공사비 문제를 알면서도 가격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부풀려진 가격으로 발주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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