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5일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사와의 냉장고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냉장고의 '물과 얼음 분배장치(디스펜서)'에서 물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패스트필' 기술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두고 벌인 것이다.
월풀은 LG전자가 관련 기술 특허를 따내자 이에 대항해 해당 기술을 먼저 발명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이번 재판에서 "월풀이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LG전자 측은 전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LG의 한 관계자는 "뉴저지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드럼 세탁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2006년부터 7년을 끌어온 드럼세탁기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LG전자는 이로써 특허권을 인정받아 대우일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2007년 특허를 받은 직결식 모터가 장착된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했는데 대우 측이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LG전자의 특허 중 일부는 이전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