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법인,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기관 등 공기업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채용된 고교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 급여, 승진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관장이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 김용석 시의원 등 11명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전년 정규직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고졸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을 선택적으로 합치거나 둘 중 하나만 통과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