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배심원단 “삼성, 애플에 2억9,000만 달러 추가 배상해야” 평결

평결 최종 확정시 삼성 1조원 물어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 달러(약 3,078억원)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배상액은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엔 미치지 못하나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556억원)보단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6,800억)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관련기사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이미 확정된 금액(6,800억원) 외에 추가 배상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루시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각각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은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